• 커뮤니티
  • 공지사항

공지사항

번 호 21 등록일 20170926 조회수 79529
제 목 통관(수입) 불가 상품 안내

 

안녕하세요.
트레이드케이입니다.

아래 내용은 그동안 스마트뉴욕을 통해 수입신고가 되었다가 세관의 통관(수입)불가 통보를 받았던 상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.

아래 내용에는 모든 통관(수입)불가 상품을 나열한것은 아니므로 반드시 수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꼭 상품 구입전 관세청/인천세관/식약처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후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.

수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꼭 상품 구입전 관세청/인천세관/식약처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후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.

해외직구 검역관련(애완동물 사료) 문의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032-740-2624~27 또는 nvrqsi04@korea.kr 메일로 제품에 대한 성분표, 이미지 등을 보내주시면 직접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통관 불가능 리스트 안내

-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,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, 간행물, 도화, 영화, 음반, 비디오물, 조각물,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
-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
- 화폐, 채권,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, 변조품 또는 모조품
-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(짝퉁 상품)
-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(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)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
  (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)
-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, 대마초,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
  (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)
- 성분 중에 닭, 소고기,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
-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보조제 식품
- 가공 육류 (육포)
- 꿀 (5Kg까지만 통관가능)
- 검역 불합격 물품
-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
  (살리실산 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,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)
- 위험품목, 석면포(방화커튼)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
- 성인용품
- 불법적 약품
- 의약품,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
  (6병 초과 시 의사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.)
- 유가공품(분유,이유식,치즈류 등) 5KG 초과일경우 통관제한
  (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(분할통관불가))
- 전자기기 (Tablet PC, 스마트폰, TV 등)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.
  (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.)
-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,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
  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
- 일본센터의 경우 워싱턴조약(CITES)에 의거 수출통관 강화되어 서플리먼트류와 화장품의 성분 중
   알로에, 선인장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은 구입을 자제해 주실 것을 안내 드립니다.
   대표적인 불가품목 : なかったことに (나캇타코토니) / 성분 : キダチアロエ (키다치아로에)

 

 

 

 


선적 불가 품목들 

- 스프레이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
-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
- 화기성 물품
- 페인트
- 드라이아이스
-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 (석유난로, 쮾코올, 가스관련 제품)
- 소다 스트림 실린더
- 배터리
- 기타 폭발 및 화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
- 매니큐어 및 손톱강화제, 디퓨저 용액, 전기면도기 세척액 등 화기성 표시가 있는 제품은 항공기 선적 불가합니다.
- 중국의 경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도 선적 불가입니다. (태블릿PC, 핸드폰, 스피커, 장난감 등),
  또한 액체류, 식품류, 분말류도 항공기 선적 불가합니다.
- 냉장고 (냉장고 냉매제 , 실린더 포함)


기타 다른 상품은 관세청 전화번호 : 1577-8577로 문의해주세요.

 

첨부파일1
첨부파일2